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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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839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률 제1899호 국가배상법의 시행 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 못한다. 나. 군대에서의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행사의 방법이 도를 지나쳐 상해를 입히게 된 행위를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훈계를 위한 집합명령에 불응하고 항거하는 군하급자를 상급자로서 훈계하기 위하여 직경 4센티미터 길이 1미터 가량의 소나무 몽둥이로 하급자의 좌측 등을 2회 강타하자 이를 피하다가 목덜미와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급자의 군기위반행위에 대한 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방법이 도를 지나친 것으로 이는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본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단서, 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7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