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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417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처로서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