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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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195
【판시사항】
부동산등록세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에 있어서의 신고 납부자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부동산등록세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당사자가 자진신고납부할 경우에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관계기관이 그 자진신고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이나 부동산취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등록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제11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