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다1288
【판시사항】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작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대전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예정관서인 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