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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누77
【판시사항】
입학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학교 6학년 미술과 교과과정상의 「톱을 다루는 방법」의 정도에서는 적어도 「톱날」쓰는 법과 「톱자루」주는 법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음 중 톱 쓰는 방법이 가장 바른 것은」으로 된 4선지 ①②③④ 중 가는 톱날로 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①② 중 ①은 톱자루 끝을 쥐고 있고 ②는 그 중심부를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톱날」쓰는 법에 있어서는 여건이 같고 「톱자루」쥐는 법에 있어서는 그 여건이 다르다 할 것이니 톱자루 쥐는 법에 중점을 두어 그 정답을 가려내면 지랫대의 역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그 끝을 쥐는 것이 정당하다는 교육적 가치판단 아래 학교장이 그 재량으로 ①② 중 그 끝을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①에 정답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