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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누84
【판시사항】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이 대집행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을 진다.
【판결요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이 대집행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