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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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643
【판시사항】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어디까지나 공정증서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케 하는 것이다. 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그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어디까지나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을 기재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경료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최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도116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