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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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023
【판시사항】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의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고 다만 그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철도법 제7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