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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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094
【판시사항】
피해자 본인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부모의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에는 다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피해자 본인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에는 다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