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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255
【판시사항】
원고청구의 취지는 피고 "갑"의 야간경비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하므로서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였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는 피고 갑이 야간경비의 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경비원인 피고 갑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고 경비임무에 종사하고 본건 화재를 즉각 발견하였더라면 진화조치를 강구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내지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인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