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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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450
【판시사항】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은행법 제18조 제1항, 은행법 제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