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누39
【판시사항】
영화제작과 상영의 법적 절차
【판결요지】
문공부장관이 영화「춘원 이광수」의 각본과 동 각본의 원작자인 곽학송의 「영화 화권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신청서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구 영화법(66.8.3. 법률 제1830호) 제11조 제2항 및 동 제13조에 의하여 검열합격결정을 한 이상 설사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이 소외 박 계주와 동 곽학송의 공저인 전기물인 춘원 이광수의 축소판으로서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곽학송과의 법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문공부장관의 위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영화법 제11조 제1항, 영화법 제11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