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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80
【판시사항】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 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불고지죄, 표현물의 보관 운반의 죄가 성립된다.
【판결요지】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한 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불고지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주었다면 이는 반공법(폐) 제4조에서 말하는 표현물의 보관운반죄가 된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8조, 반공법 제4조 제1항, 반공법 제4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