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도702
【판시사항】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 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전문
【피 고 인】
【비약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