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3. 27. 선고 70노17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은 정식으로 결혼하여 혼인신고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부부생활을 하여온 여자임을 알면서 그 남편인 공소외
2가 원양어업 선원으로서 사모아 근해에 조업을 하기 위하여 나가있음을 기회로
공소외 1과 간통을 하여 왔을 뿐 아니라 동녀
공소외 1과 일생을 같이 살기로 합의하고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왔고, 또 피고인이 위 선원인
공소외 2가 소속하고있는 회사에서 원양어업을 위하여 나가 있는 선원의 가족들에게 생계를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있으나 본건과 같이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선원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선원의 처에게는 위와 같은 생계보조의 의미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내연의 처인
공소외 1로부터 선원 가족증과 그 수령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위 회사에게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오빠라고 말하여 위의 생계보조 의미의 금전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회사를 기망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검찰청에서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 즉 부정행위를 하여 선원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선원의 처에게 는 위의 생활보조금을 회사에서는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 하였음은 채증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회사로서는 원심이 말한바와 같이 일정한 가족증과 인장을 가지고 온 자를 일응 정당한 자라고 믿고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변제자책임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위와 같은 가족증과 인장을 제시하면서 그 수령자의 오빠 운운한 경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