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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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886
【판시사항】
가. 징발보상금 청구는 민사소송 사항이다. 나. 징발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는 국가가 소송외에서 부과함이 가하고 기초공제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 징발법 제21조의 보상기준은 보상심의회의 보상금 결정기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권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권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징발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사건이다.
【참조조문】
징발법 제19조, 징발법 제2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