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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267
【판시사항】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신체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나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배상책임과 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이것이 곧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위자료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8조, 민법 제750조, 제7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52조
【참조판례】
1969.4.29. 선고, 69다2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