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도902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법취득행위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후 나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재산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기수에 달한다.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불법취득행위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후 나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재산을 사실상 배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기수에 달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