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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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638
【판시사항】
1심의 징역 6월 선고형 보다 항소심의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 20,000원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판결요지】
제1심의 징역 6월 실형선고보다 항소심의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 20,000원의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 대법원 1966.12.8. 선고 66도131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