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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883
【판시사항】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형을 병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과형을 포함한다.
【판결요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형을 병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과형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12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