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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오1
【판시사항】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대상 물건이라야 한다.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폐) 제4조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대상물건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도1425 판결, 대법원 1965.8.31. 선고 65도631 판결
전문
【피 고 인】
【비상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