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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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289
【판시사항】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전처단형을 말한다.
【판결요지】
선고유예하는 형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전처단형을 말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6.30. 선고, 70도993 판결, 대법원 1960.3.21. 선고 4293형상12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