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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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59
【판시사항】
세관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압수물인 원고의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설사 세관당국이 동 선박을 비롯한 60여척을 해상보관함이 불편하다고 보고 각 선주들에게 폭풍우의 피난을 위한 운전태세를 갖추게 하고 선체파손을 막기 위하여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요청하여 원고측이 선임 신고한 관리인 갑이 선박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해도 동 선박이 파손되었다면 세관직원이 위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그 파손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65.5.25. 선고 65다56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