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다32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 이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대금납부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이라 함은 시간까지를 말하고 그 이전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경락대금의 납부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의 경과와 더불어 대금납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965.1.25. 고지 64마935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