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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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142
【판시사항】
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기입등기가 된 선박에 대하여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폐기 없이 다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 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발기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이상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4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