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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76
【판시사항】
이행불능의 이유로 전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배상액을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것이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의 이중양도처분으로 1차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토지가 그 매수인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도로확장공사용의 토지로서 현시세로 다시 매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특수사정을 매도인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현시가에 의한 전보배상이 상당한 경우 설령 매도인이 변론기일에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석명한 듯한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입증에 있어 손해액을 이행불능시의 가격만으로 감경하지 않고 여전히 현시가에 의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그 손실액을 이행불능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