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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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236
【판시사항】
건널목에서 차단기를 내리고 자동경보기의 경종이 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 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철도 건널목 간수가 상.하열차의 순차통과를 맞이하여 반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일반인의 횡단을 잠시 제지함에 있어 당일은 그곳 장날이어서 건널목 양편에 60여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위 차단기는 양쪽 어느 쪽에서나 누구라도 올릴 수 있으며 간수가 올리기 전에 차단기를 올려 횡단하려는 전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상행열차 직후 하행열차 통과를 모르고 일반인이 차단기를 올려 통행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행인들에게 하행열차가 곧이어 통과함을 경고하고 함부로 차단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여 통행코자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