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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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105
【판시사항】
유선방송 수신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사항이고, 명의변경 허가없이 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어도 그 이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유선방송수신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사항이므로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죄책은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