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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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486
【판시사항】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한 언사가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