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도1092
【판시사항】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부의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3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