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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320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젼 수상기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한 소위는 본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