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도1384
【판시사항】
업무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그 일부지상에 건물을 건립한 후 인접부분에 소채를 심으면서 관리하고 있던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를 수분배한 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고소인이 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상에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작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