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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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328
【판시사항】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유 운행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등록부상 특정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그 회사 소유의 자동차였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 운행하는 지입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등록부상 특정회사명의로 소유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를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42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