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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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393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후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적 일죄이므로 그 행위 전체에 관하여 위 특별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고 신 구법비조의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본법시행 전후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적 일죄이므로 그 행위 전체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고 의료법 제25조와 사이에 신구법 비조의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