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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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593
【판시사항】
원고가 소외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로 하더라도 본건 소송이 임치금반환청구인 즉, 위 두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소는 피고가 본건 양곡횡령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작비중에서 사고양곡 대금조로 공제 임치하고 있는 임치금의 반환청구인 즉 원고가 위 사고당시 조합장과 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하여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송고지로서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