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다1554
【판시사항】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그 인도를 받아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상, 아직 자동차등록 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인도를 받아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상 아직 자동차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도인을 본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