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다1603
【판시사항】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이유의 모순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1965.3.9 백미 10입를 1년 기한의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후 1967.12.14까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원리의 변제조로서 백미 14입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백미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한 판시는 원고가 위 백미 14를 그 원리로서 전부 받았다고 진술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상 1965.3.9에 원·피고간에 백미 10 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사유인 변제항변은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이유모순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