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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938
【판시사항】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