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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582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1970.1.1 이후에 항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1970.1.1. 이후에 항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