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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406
【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포괄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분과 무상분과는 유기적 일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는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않는 한 신주를 취득할 수 없다. 신주의 포괄발행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법(폐) 제1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유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신주포괄발행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 3 제2항, 헌법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