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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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450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호적 전부를 말소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신청인은 갑의 장남 을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출생한 3남매 중 장녀 병에 대하여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는데 위의 호적이 6·25로 인하여 소실되자 위 을은 그 후 갑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다시 편제함에 있어서 그와 동거중인 소실인 정(그 정은 무의 처로서 호적상에도 등재되어 있다)을 그 처인 것같이 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편제하였으나 위 호적은 가짜이므로 호주 갑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부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호적전부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호적법 제121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