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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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416
【판시사항】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제소 후에 창립된 와룡암신도회는 제소 당시에 당사자로 표시한 불교단체인 와룡암과는 동일한 것도 아니고 위 신도회가 와룡암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것도 아님이 변론취지에 의하여 분명한데 와룡암신도회를 제소 당시의 와룡암과 같은 것으로 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