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다1466
【판시사항】
가. 분할의 기본이 된 토지는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는 은익 국유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음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은익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가. ( 73.3.13. 72다250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분할의 기본이 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이 아니라고 하려면 의당 원심으로서는 소관관서장에 대하여 한 번 기각의 원인이 되었던 서류가 보완이 되었는지 여부 또는 보완되었다면 분할의 기본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대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한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1. 선고, 70다73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