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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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542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이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위헌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헌법 제102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