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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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850
【판시사항】
철도를 경영하는 자는 그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하였다가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자들에게 상법 제148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판결요지】
철도를 경영하는 자는 그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하였다가 탈선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자들에게 본조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1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