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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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992
【판시사항】
합의서 및 각서에 의한 원·피고간에 민·형사간의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한다는 기재내용을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신전화국의 청사 화재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교환수 5명의 상속인들과 간에 각자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받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는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고 또 따로 유족부조금조로 236,160원, 장례비로 19,680원, 도합 1,005,840원씩 지급받았다면 위 합의서 각서의 기재 내용은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