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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156
【판시사항】
판결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판결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