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0. 선고 69나26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인의 유족대표자인 동 망인의 처 원고
1과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
1은 위자료로 돈 400,000원, 장례비로 돈 50,000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하여 원고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돈 4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내세우는 을1호증의 1 내지 8만으로는 위 청구권 포기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을1호증의 1 내지 8기재내용에다가 망인의 직업, 경력 및 기대이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망인의 유족대표의 자격으로서 그의 남편되는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서 그 유족전부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위와 같이 돈 4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위자료청구권만을 포기한 사실을 능히 엿볼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는 망인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면하였다 할 것이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재산상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보면 피고 예하기관인 철도청은 철도 사상자 처리비 지급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인의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그들의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당초 1969.2.14. 금 300,000원을 위 망인 유가족 일동의 대표자인 망인의 처 원고
1에게 지급하고 동 원고는 이를 수령한 후 앞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일체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철도청장에게 차입하였고 그 후 철도청장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41명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사망자 1인당 금 400,000원으로 개정하게 됨에 따라 동년 3,4 추가금 100,000원을 원고
1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렇다면 원고들은 원고
1을 대표자로 하여 그들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있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