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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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256
【판시사항】
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며, 나.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그 목적물의 멸실 등 이유로 현물인도 이행이 불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그 목적물의 현존여부를 심리할 것 없이 인도판결만을 하면 족하다.
【판결요지】
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며, 나. 피고에게 목적물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그 목적물의 멸실 등 이유로 현물인도의 이행이 불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그 목적물의 현존여부를 심리할 것 없이 인도판결을 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13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