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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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143
【판시사항】
은익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국유재산인 사실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에 특히 당해관서장의 위 확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유재산인 사실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에 특히 해당 관서장의 소론 확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